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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간이사업자 포기 후 부가가치세 내는 방법
    Nothing/스마트스토어 일기 2022. 12. 2. 22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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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어딜가도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지역 세무서에 물어본 결과, 간이 사업자를 포기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, 이건 온라인으로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. 간이사업자 포기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... 왜 부가가치세는 온라인으로 납부가 안되지..? 하여튼 이상함. 

     

   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쉽다. 간이과세 포기는 수수료도 없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. 대신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에 3년 이내 다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신고해야 한다. 간이 그리고 일반 과세의 각각의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섣불리 그냥 포기서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한다. 어차피 일정한 매출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넘어가니까 그냥 천천히 매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. 대신 나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면 간이과세로 있을 수 없어서 결국 좀 빠르게 포기했다. 

     

   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작성은 정말 쉽다. 신청/제출 메뉴에서 '일반세무서류 신청' 클릭하면,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다음과 같이 민원명 찾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'간이과세포기' 입력하고 검색하면 나온다. 

     

    여기서 인터넷 신청 누르고, 다음 화면에서 나오는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다. 아! 이 서식은 또 한글(*hwp)를 사용해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글이 없으면, 별도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. 

    작성하는 내용은 정말 없다. 그냥 등록번호랑 업태 기본 정보 작성하고 언제부터 포기하겠냐 만 작성해서 내면된다. 

     

    신청하면 하루? 정도 걸려서 포기 신청이 수리되는 거 같다. 

   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, 사업자 등록증 다시 출력하면 간이과세 내용이 없어지고 일반과세라고 뜬다.

    이로써 나도 일반과세자... 에구.. 세금.. 낼 생각하니까 벌써 손이 파들파들  떨린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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